지방투자촉진 보조금
SUPPORT POLICY
구분 | 지원대상 & 지원조건 | 입지지원 | 설비투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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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이전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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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매입가액의 중소기업 30% 이내 중견기업 10%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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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증설 투자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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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자체지원시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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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지원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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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투자 보조금 | 타·시도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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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원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 10% 내, 최고 100억 (본사이전 10억) |
도내 신·증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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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원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 10% 내, 최고 100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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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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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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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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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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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 | 이차보전금 지원 (2~4%) | 경영안전자금 3억 (제조업) |
기업맞춤형 인력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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