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

보조금지원

입주지원 보조금지원

지방투자촉진 보조금

SUPPORT POLICY

구분 지원대상 & 지원조건 입지지원 설비투자 지원
수도권 이전기업
  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
  • 상시고용 30인 이상
  • 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
  • 동일업종 영위
토지매입가액의
중소기업 30% 이내
중견기업 10% 이내
  • 중소기업 9% 이내
  • 중견기업 7% 이내
  • 대기업 6%
신ㆍ증설 투자 기업
  • 신규고용인원 10% 이상(최소 10명 이상)
  • 기존 사업장 유지 및 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 금지
  • 중소기업 9% 이내
  • 중견기업 7% 이내
  • 대기업 5%

충주시 자체지원시책

SUPPORT POLICY

구분 지원내용
설비투자 보조금 타·시도 이전
  •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제조업력 3년 이상
  • 투자금액 10억 이상
  •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
  •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 투자이행
10억원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
10% 내, 최고 100억
(본사이전 10억)
도내 신·증설
  • 국내에서 3년 이상 공장 가동
  • 투자금액 10억 이상
  •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
  •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 투자이행
10억원 초과 투자금액에 대해
10% 내, 최고 100억
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
  • 이전ㆍ신설기업과 동반 이주한 충주시 주민등록 전입 근로자
  • 2년간 주소 유지 및 재직
  • 1명당 50만원(셋째아 이상 100만원)
고용 지원
  • 충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시
  •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, 6개월 내(최대 2억)
  • 2년간 고용 유지

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

SUPPORT POLICY

지원대상 지원내용 감면율
충주시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 이차보전금 지원 (2~4%) 경영안전자금 3억 (제조업)

기업맞춤형 인력지원

SUPPORT POLICY

  •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(080-000-9192)
  • 구인상담, 맞춤인재 매칭 및 사후관리, 기업채용대행서비스, 취업박람회 등 산ㆍ학ㆍ관 협업시스템 구축 인력지원

충주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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